공공기관 질량분석기 등 구매입찰서 담합한 11개사 적발

공정위, 11개사에 과징금 총 15억 2100만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등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11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6일 "공공기관이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해 발주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와 동일시마즈 등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 영인과학, 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엘머,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


이들은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하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업체는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들러리 업체는 앞으로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해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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