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 중인 재소자들에게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3300만 원을 받았으며 실제 이들 중 일부는 독방에 배정을 받았고 다른 재소자들에게도 알선을 제안한 정황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며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잊고 범행을 저질러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다만 "받은 돈 중 1100만 원은 반환했고, 1400만 원은 실제 알선을 한 사람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액보다 적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여러 명이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에 수감된 3명에게 "독방으로 옮겨주겠다" 1인당 1100만 원씩 모두 33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