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화 돈에 등장하는 번호표는 극소수의 내부자만이 알음알음 알고 있는 '유령' 부티크다. 그런데 유명세를 이용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 부티크가 있다. 바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한 이희진이다. 그는 지난 2013년 증권 케이블방송 출연을 시작으로 각종 방송출연과 SNS를 통해 '흙수저' 출신으로 1천억원대 주식부자가 됐다며 자신의 부를 과시했다.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차려놓고 고수익을 미끼로 240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가 구속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실제 SNS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간편한 회원모집 등의 이유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5년말 959개에서 올해 5말 현재 2312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가 다였다.
특히, 폐업의 경우 보고 의무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폐업을 한뒤에도 소위 유령 부티크로 남아 불법 영업을 계속하다 분쟁 발생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또, 이미 영업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에도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결격 사유 발생 등의 경우에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폐업 보고를 회피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이나 대표변경 등 업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