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2년 총선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동시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A씨에 대한 고소가 A씨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45조을 위반할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 의원직을 상실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그 기간을 마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이씨는 이날 선고와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