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웹하드 운영자 112명과 음란물을 사이트에 올린 64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입건한 운영자 112명 중 8명과 헤비 업로더 1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동안 웹하드 카르텔 특별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확인한 범죄수익 116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했다. 재판에 넘겨 형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계좌를 동결해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없게 조치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진행한 2차 단속(1~5월)에서 '음란물 자동 게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웹하드 업체에 팔아넘긴 일당도 붙잡았다. 국외에서 음란물을 계속 유통한 헤비 업로더를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웹하드 업체가 50개에서 42개로 줄었고, 국내에서 불법 촬영된 음란 영상물이 일본과 서양, 중국 등 해외 성인 비디오물로 대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