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알쏭달쏭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여부를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avsec.ts2020.kr)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휴대 또는 위탁 가능 여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검색창에 '칼'을 입력한 뒤 나오는 목록에서 궁금한 칼의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지 그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서비스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된다.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각 항공사 모바일앱과 홈페이지에도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반입금지물품 안내 서비스를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며 "다만 금지물품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33만 827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액체류가 282만 2456건으로 가장 많고, 도검류는 22만 7427건, 라이터는 15만 1689건, 인화성류 8만 9940건, 공구류 3만 4506건, 기타 1만 1777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