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15년 동안 기본수당이 동결돼,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한다.
정부는 또 통장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