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2018년도에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보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3개 업체에 대해 6월5일자로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체는 녹색드림협동조합과 한국전기공사, 전진태양광 등 3개다.
보급업체로 선정된 회사가 다른 회사에 시공을 맡기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다.
허인회씨가 대표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보급업체로 선정된 뒤 할당된 물량의 1/2을 다른 업체를 통해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허인회씨는 친여성향의 정치인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해 야당 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는 이와 무관하게 규정과 법에 의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업체들로부터 물량을 받아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업체(7곳)도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열 집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주 '시민부담금'을 바꿔 집열판 설치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CBS보도(5월3일자, 오락가락 서울시 태양광 행정…"특정社 봐주기 의혹" 참조)와 관련해, 서울시 감사실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A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업체는 "시가 이미 정해진 공급가격을 자꾸 바꾸는 데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2일 CBS와의 통화에서 공급가격을 바꾼 것과 관련해 "서울시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면서도 "자부담금이 0원인 상태로 입찰에 들어올 줄 몰랐다. 보조금사업은 일정한 자부담금이 있어야 하는데 3개 업체만 자부담금이 없어 수정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