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강원도 내에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제2 윤창호법'의 단속기준, 즉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서 단속된 음주운전 운전자는 모두 192명,
매달 평균 40명 정도가 적발되는 것이다.
특히 아침 6시~10시 사이 출근시간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7%에 달해 단속된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은 '제2 윤창호법' 단속기준 상태에서 출근길에 나선 셈이다.
이들은 현행 단속 기준인 0.05%에는 미치지 않아 그동안은 훈방 조처됐으나,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 조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으로 조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 또한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