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물 여배우·아이돌 허위사실 유포男들 검거

19~38세 남성들, 단순 흥미 목적으로 글 작성해 유포

(그래픽=연합뉴스)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 영상에 유명 여배우와 아이돌이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26) 씨 등 6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에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배우 관련 허위사실을 최초로 게시해 같은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권자 B(38)씨는 기소 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여배우와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정준영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글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10여명의 여배우 및 유명 여자 아이돌이 정준영 불법 촬영물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급속도로 유포된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자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게시글의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해 피의자 7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19~38세의 남성으로,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허위사실을 퍼다 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 여배우의 경우 과거 정준영과 예능프로그램이나 뮤직비디오를 함께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글을 작성했다. 아이돌의 경우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단순 흥미 목적으로 글을 작성,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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