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제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고법은 "기존 재판부인 제1형사부 소속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 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에 있어 재판부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형사부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 14조 제10호에 따라 재배당 요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재배당 요구 기준은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선임된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일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형사부는 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 주심), 이보형(37기) 판사로 이뤄져 있다.
재판부 변경으로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도 변경된다. 새로운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달 16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