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존속살해예비 혐의를 받는 임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심부름업체 운영자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6500만 원의 거액을 건네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임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살해를 청부받은 심부름업체 운영자 정모(61)씨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등에 있어 어머니가 없어야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었다"며 "범행이 예비단계에 그쳤지만 이는 정씨가 임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가만 뜯어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지할 가족이 사실상 딸인 임씨뿐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했다가 남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에서 임씨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했다"며 "당시 (내연관계였던) 김씨를 진짜 사랑이라고 여겨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 모친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반대할 것이 우려돼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고 거듭 진술했다. 다만 내연남은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당시 김씨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0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4개 등 모두 5억 5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