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이재명 "정부 세관·검역에 경기도 공무원 동참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회의서 "못들어 오게 막는게 우선"
"정부도 인력 부족할테니 국내 국경 검역은 함께 참여할 것을 정부에 건의"
불법 육가공품 신고포상과 적발시 처벌 안내·방역대책·교육의 중요성도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관련 실국장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 차원에서 공항, 항만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검역 활동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동참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 등을 통해 생중계 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 회의에서 "돼지열병의 경우 국내 유입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 토착질병이 아닌 외래 유입질병이니 못들어 오게 막는게 우선" 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공항, 항만에서 사람에게 묻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사제 가공육식품도 문제다. 보따리상이 가장 많은 평택항 등은 정부에서 방어는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사체가 발견되는 가공품이 밀수되고 있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이 전제한 후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위해) 경기도 관할 구역내 세관이나 축산 검역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역활동 등 함께 관리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라. 정부도 인력이 부족할테니 국내 국경 검역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하라. (경기도가 아닌) 다른 곳도 지자체와 함께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게 어떤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수입돈육가공품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식품관련 부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역할을 분담해서 관련 일을 처리하라. 부단체장 회의를 해서 시군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전파해 유통, 판매업체를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불법으로 수입된 돈가공품을 신고하면 많게는 2억 원까지 포상하는 것도 홍보해 불법 수입된 바이러스 보유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유통되지 않게 해야한다. 적발시 징역 10년 등 처벌이 강한 것도 알려야 한다. 안내문을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일단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확산방지와 사후처리가 중요하다. 국내 유입의 경우 전염, 감염확산 방지를 신경써야 한다. 유입 후에는 돼지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들어오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경고 하면서 "확산금지와 관련된 교육, 방역대책에 주력하라. 돼지열병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은 4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방적 살처분 시설(렌더링) 마련을 이 지사에게 건의 했으며 이 지사는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돼지열병은 현재 아프리카29개국, 유럽 13개국, 아시아 4개국 등 모두 46개국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확산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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