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동물'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농식품부, 7월부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료사진=연합뉴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들이 다음달부터 8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군·구는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서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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