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해 결정한 업종이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부터 소급해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인 2021년 5월까지이다.
해수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억 6000만 원 가량의 점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 3000만 원 가량의 점용·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난해 8월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