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 정관용>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 남성 미화원 한 분이 지난 5일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조 쪽은 고인의 사망은 서울시의료원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라면서 인력부족으로 반복되는 연속 근무 및 업무 과중을 지적하고 있네요. 노조 쪽 입장 들어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장 김경희 분회장이세요. 안녕하세요.
◆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돌아가신 분은 어쩌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 김경희> 6월 4일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4일날 출근하셨다가?
◆ 김경희> 출근하셨다가 복통을 호소하셨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담 걸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 근무만 하시고요. 오후에는 조퇴를 하셨고 7시 정도 돼서 구토하고 출혈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오셔서 다음 날 8시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저녁 7시에 응급실 들어오셔서 그다음 날 아침 8시에?
◆ 김경희> 네.
◇ 정관용> 병원 측은 사망 진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 김경희> 폐렴으로 냈습니다.
◇ 정관용> 폐렴. 급성폐렴 이런 거겠군요.
◆ 김경희> 네.
◇ 정관용> 그런데 노조가 보기에는 원인이 딴 데 있다? 뭡니까?
◆ 김경희>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워낙에 의료폐기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바로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거를 벽 쪽에 쭉 쌓여져 있었거든요. 쭉 쌓여져 있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5월 22일부터 쌓여져 있는 폐기물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쌓여 있는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거기다가 이분이 워낙에 좀 간이 안 좋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기는 하셨으면 또 간이 안 좋은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을 텐데 병원에 또 지금 사람이 저희가 의료 연차를 갔다 강제 사용하라는 합의가 좀 있어서. . .
◇ 정관용> 연차강제사용?
◆ 김경희> 네. 그게 있어서 이분들 같이 계신 분들이 계속 연차도 가고 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날 사실은 보니까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보통 40시간 근로면 월, 화,수, 목, 금요일까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토요일날도 꼭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임금 보존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토요일날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날까지 주 6일을 근무하시는데 누군가가 연차를 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목, 금을 간다. 그럼 토, 일까지 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또 그 일요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12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토일 근무하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 하면 12일씩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분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돌아가면서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휴일 없이 근무를 쭉 이어가는 경우들이 자주 생긴다.
◆ 김경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서울시랑 서울의료원 노사가 과거에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정책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 김경희> 네.
◇ 정관용> 이 정책 협약은 뭐예요, 내용이?
◆ 김경희> 2017년도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해서 선인력충원, 후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면서 저희 서울시하고 서울의료원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게 협약을 맺었으면 사실 인력충원이라고 분명히 서울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도 인력 충원이 돼야 되는데 간호사에 대한 부분은 인력 충원이 단계별로 되는데 그 외 타 직종은 인력 충원을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2017년에 그렇게 정책 협약을 맺고 2017년 12월에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은 건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9조를 합의했어요. 장시간 노동에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된다고치면 사실 서울시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정책 협약을 맺은 합의 뭐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놔뒀어요. 그래서 서울시 가서 따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합의서는 그냥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 해에 2018년도에는 사실 서울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선인력 충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 충원이라는 부분은 빠지고 노동시간 단축 부분은 혈안이 된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가 권고한 연차 사용이었거든요. 연차를 그래서 사용을 해라, 그걸 합의를 한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를 다 가시게 되고 그러면 그 빈 자리를 메우다 보니 연속 12일 근무도 빈번히 생기더라.
◆ 김경희> 거기다 또 병가를 가신 분이 계시면 병가 하시는 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떨 때는 12일 연속 근무를 하지만 또 연차도 가기는 가셔야만 되는 거네요.
◆ 김경희> 그렇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는 병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의 연차는 만약에 연차를 강제사용하라고 할 때는 날짜가 9월까지 이분들이 연차를 안 사용하면 10월, 11월, 12월에 3개월 전에 병원이 언제언제 가십시오. 강제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원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전혀 해 주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거다라고만 얘기하니까.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폐기물이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아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희>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단 병원 측에서는 명확한 사인을 우선 밝혀봐야 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은 다른 병원에서도 수거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상자에 밀봉한 뒤에 한쪽에 쌓아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 김경희>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를 저도 보니 5일 동안은 놔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5월 22일부터 있으니까 5일이 아니죠. 14일이 넘은 거잖아요. 이렇게 놔두는 것 자체가 또 문제인 거고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고 바로 싹 다 치워졌어요.
◇ 정관용> 사인과 관련된 혈액배양 검사 결과 오늘 나온다던데 혹시 나왔나요?
◆ 김경희>네, 이균이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많이 있는 균이라고는 하는데 또 외부에서도 이 균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병원 내에 요즘에 핫한 균이라고는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과로에 의한 건지 또 감염이 진짜로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가 중요하겠군요.
◆ 김경희> 어쨌든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유족이 주치의랑 얘기할 때 주치의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분이 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정도의 간 상태는 아니었다. 무언가의 감염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병원이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아니죠. 4월에 건강검진 했을 때도 괜찮으셨거든요.
◇ 정관용> 그 주치의의 이야기는 유족들한테 들으신 이야기로군요.
◆ 김경희> 네, 유족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김경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