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 작년부터 정부와 사 립유치원들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올해 3월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정리되는 듯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이 이 에듀 파인 의무화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네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 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일단 에듀파인은 다 보급됐나요?
◆ 박용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원래 교육당국의 계획도 올해 첫 번째 단계로 200인 이상의 원아가 있는 대형 유치원 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50인 이하까지 다 모두 적용하는 것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 기로 했던 겁니다.
◇ 정관용> 지금 200인 이상만 돼 있군요.
◆ 박용진> 네. 그런데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한유총에 서 이탈하고 하면서 에듀파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자발적 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35% 이상의 사립유치원들 이 에듀파인 적용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60여 명 사립유치원 원장이 행정 소송 을 제기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박용진> 이분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 야 교육당국이 이런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국회에서 박용진 의원 이 제출한 박용진 3법, 유치원 3법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강제하냐. 이건 지 나친 간섭이고 또 우리의 재산권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 니까 재산권 침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 기해서 이걸 없었던 일로 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현재 에듀파인을 200인 이상 의무화 한 것은 그냥 대통령령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정부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 일부 원장님들의 이런 주장이 이제 논리적이지 않은 게 지금 이미 에듀파인은 국공립 유치 원도 다 쓰고 있고요. 또 똑같은 사학인 초중고등학교, 사립 학교들도 다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적용하게 되 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게 일부 항목을 조정을 한 것 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투명한 회계 그리고 교비, 교 육비를 이상한 데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기존의 사 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진작부터 사실은 사립유치원도 적용을 받았어야 될 일인데 그동안 교육당국이 유치원 원장님들이 데모하고 항의하고 집단행동하고 그러면 그냥 질질질 끌려 다녔었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던 2016년, 2017년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건 잘못된 말씀 이시죠.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 박용진> 이거는 잘못된 말씀이죠.
◇ 정관용> 어쨌든 현재 이미 하고 있었던 국공립학교나 초 중교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박용진>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대로입니다. 사립학교법 에 근거해서 재무회계 규칙표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3월부터 이걸 의무화했는데 왜 소송은 지금 됐을까요?
◆ 박용진>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움직이시더 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제가 10월 5일 토 론회를 통해서 공개하고 12일날부터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8개월 정도 지났죠. 그리고 올해 3월달에 또 이렇게 이른바 개학 연기 투쟁을 하다가 된서리를 맞은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그 분위기에서는 숨도 쉬지는 못하 다가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공전이 되고 유치원 3법 이것이 제대로 통과될 가능성 도 잘 안 보인다 싶으니까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서 어떻게든 제동을 걸어보겠다고 하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국 회 공전과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한유총 측의 이런 어떤 집단 적인 반발이 맞아떨어져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저 는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그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은 패스트트 랙에 태워졌었잖아요.
◆ 박용진> 네.
◇ 정관용> 그때도 패스트트랙 태운 게 자유한국당이 극구 반대해서 그랬던 거죠? 나머지 당들이 합의해서 .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교육위에 계속 계류 중 인 거죠?
◆ 박용진> 교육위원회에서 180일 동안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사 위로 넘어갑니다. 이제 6월 25일, 이제 두 주 남은 거예요. 두 주 뒤면 교육위원회 손을 떠나서 법사위원회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답답한 건 이게 시간 가서 그냥 본회의에서 표 결하면 좋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수정안으로 올린 거거든요. 제가 냈던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이라서 일단 유예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 하지 않고 이거 빨리 어쨌든 정리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유예 기간을, 적용기간을 1년을 두자 이랬었고요. 또 사립학교법 에서 교비나 이런 부분을 횡령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 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립유치원 에 한해서 1000만 원 1년으로 줄여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법 전문가들이 이건 문제 있다. 똑같은 법의 법체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2000만 원이고 어떤 경우는 1000만 원이고 이 건 국책 예산이니까 안 맞으니까 이걸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용으로 내놨는데 그게 그냥 교육 위원회에서 협의 한 번도 못해 보고 180일 지나서 통과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빨리 교육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 복귀 안 하고 있 잖아요.
◆ 박용진> 아니, 그러니까요. 민생 어쩌고 하시면서 대장정 다니신다는데 민생이 대장정 한다고 구해진다고 하는 게 아 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많고요. 그중에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제대로 먹이고 하자고 하는 유치원 회계투명 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는 이 3법을 통과시켜주셔야 될 거 아 닙니까? 언제까지 한유총 편을 들고 언제까지 이걸 가로막 으실 건지 참 정말 답답해요.
◇ 정관용>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된 과정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반대니까 만약에 국회에 복귀해 도 이 법안 심사 논의에는 참여 안 할 것 같은데요?
◆ 박용진> 문제는 국회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제1야당 을 빼놓고 법안을 논의하거나 의결하거나 이렇게 간 적이 없 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파행이기 때문에 패스트트 랙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과 협의를 위한 최소한의 트랙을 만 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시간끌기 로 철벽수비로 이렇게 법안 논의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하면 그 결과는 상당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더라 도 일단 협상과 논의를 진행을 해서 같이 상임위에서는 처리 를 해야 될 텐데 지금대로라면 저희끼리 열어서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거기서 통과시킨다. 저는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바른미래당으로서 상당히 부담 되고 여당인 저희로서도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승인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겁 니다, 지도부는.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2주가 흐르면 법안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흠결을 가진 채로 그냥 법사위로 가겠군 요?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법안이 최소한의 저 항선을 만들어놓은 법이니까 그거라도 좋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솜방망이 처벌을 아예 담 아놓는 그런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지 빨리 손을 보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