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품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이 평가업무를 수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따른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며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 등 전체 어린이집의 20%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화에 따른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하게 되며,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시정명령 뒤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평가의무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곳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평가 항목도 모두 79개에서 59개로 줄이는 대신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의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1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