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이날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모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또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윤모·황모 경위 등 현직 경찰관 2명과 성매매업소 광고 담당자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성매매 단속 부서 근무자인 구씨 등은 서울 강남과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 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배 중인 박씨가 성매매업소 실소유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박씨와 연락하면서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업소를 단속한 날에는 단속 직후 업소에 찾아가 박씨를 만나기도 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업소가 적발됐을 때는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단속 현장에 없었던 이른바 '바지사장'을 마치 현장에서 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박씨는 과거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2013년 1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최근 태국 여성 불법 입국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도피 기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씨가 이 기간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과 경위 등을 수사하며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씨와 현직 경찰 3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