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6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 씨를 구속기소하고 B 씨에게 금품을 교부한 부모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총 9천만원을 받고 응시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인원은 총 31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부정 채용된 것이다. 부정 채용자 14명 중 7명은 현재 퇴사한 상태다.
B 씨는 부모들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9천500만 원을 수수한 뒤 A 씨에게 7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용인시 내 유력 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자제나 지인들을 채용하기 위해 '맞춤형 채용조건'까지 만들어 경쟁자들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디자인 분야 자격요건을 '인테리어 디자인 및 옥내·외 조명설계 등을 전공한 자'로 제한하는 특별한 채용조건을 공고함으로써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조명인테리어학과'를 개설한 대학을 졸업한 부정 채용 응시자만이 단독으로 서류심사에 합격하도록 하고 최종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창업육성 분야 자격요건을 '인사행정 및 금융업무 유경험자'로 제한함으로써 인사행정 경험이 없는 은행원과 금융업무 경험이 없는 대기업 인사팀장 등은 두 분야의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학원 조교 경력과 은행지점 3개월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응시자만이 단독으로 면접에 응시해 최종 채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원자 10명의 경우 지인 등을 통해 A 씨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품이 오간 정황을 발견하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