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NDAA 화웨이 제한조치 시행 연기요청…이유는?

미국 상무부 거래제한 조치 등에는 영향 없어

(사진=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규정 가운데 일부 조항의 시행을 추가로 2년 더 연기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예산관리국은 설명했다. 미국 기업보호를 위해 국방수권법상 일부 조항의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일 뿐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조치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간)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이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9명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보우트 국장 대행은 2019 회계연도의 국방예산 지출을 규정한 국방수권법(NDAA) 조항 가운데 화웨이나 다른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조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시행시기를 당초 '2년 유예'에서 '4년 유예'로 더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기관 또는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을 받는 기관이 화웨이나 다른 중국 통신장비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4년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방수권법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미국 정부에 납품할 기업들의 숫자가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고, 특히 이는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높으면서 연방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이콥 우드 예산관리국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이번 조치는 미국정부와 거래하거나 연방정부 보조금과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국방수권법에 수록된 화웨이나 다른 중국 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국방수권법 일부조항에 대한 추가 유예요청은 미 상무부가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린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6일 화웨이와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미국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됐으나, 다만 기존 네트워크 보수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목적에 한정해 오는 8월 19일까지 화웨이가 미국산 제품을 일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전날인 지난달 15일 화웨이 등을 겨냥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이 만든 통신장비를 미국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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