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호송차서 SNS…경찰 "감찰 착수"

민주노총 간부에게 호송중 휴대폰 돌려준 경찰
"규칙 잘못 이해한 듯…과실 여부 확인해 징계"

(사진=연합뉴스)
불법 시위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로 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휴대전화를 되돌려줘 사용하도록 방치한 호송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 호송 담당 경찰관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본다"며 "감찰에서 호송 규칙 위반 여부를 파악해 적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직국장 한모씨 등 간부 3명은 올초 국회 앞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

이때 경찰은 절차에 따라 이들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가방 등을 받아서 보관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닷새 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일 오전 8시쯤 이들을 남부교도소로 보내는 호송차에 태우면서 소지품을 돌려줬다. 수감자를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이감할 때는 호송 담당 경찰관이 소지품을 직접 들고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송될 때는 호송관(유치인 보호관)에게 탁송해야 하는데 당사자(호송 담당 경찰관)가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본인에게 내도록 한 것 같다. 이는 잘못됐다"며 "고의적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할 때까지 20여분간 호송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당시 한씨는 페이스북에 접속해 "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수감가는 중에 몰래 (글을) 올린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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