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 순경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9일 새벽 0시 20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호남고속도로 용봉나들목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경찰은 올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3명 중 2명이 최근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상시 단속을 벌였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에서 0.03%로 낮아지며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벌칙 상한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 이하 등으로 강화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상향하거나 신설됐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2차례 이상 냈을 경우 각각 2년과 3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