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충북 증평에 사는 대학 여자 동기 B 씨의 집에서 그를 성추행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B씨, 그의 남자친구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셋이 한방에서 잠자게 된 것을 기화로 C씨가 잠든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