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다.
이에따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명칭 개정 건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된 셈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
도는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바꿔야 한다며 이에 동의한 인천시와 함께 지난해 12월 21일 국토부에 명칭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현행 제도에 따라 고속도로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 서울시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서울시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명칭 변경에 동의함에 따라 도는 이달 중순까지 관련 준비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명칭 변경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은 서로가 상하위 관계가 있을 수 없다. 경기도를 '서울외곽' 이라 칭하는 것 역시 자치분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관념"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전제 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바꾸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경기도를 서울의 변두리로 격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경기도민의 자부심에 흠집을 내는 이름이었다."
이 지사는 이어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자치분권의 일원으로서 수도권 상생·협력을 상징한다. 쉽지않은 결정임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과 박원순 시장, 경기도의회, 경기도 14개 시.군의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 명칭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명칭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명칭개정을 적극 지원한바 있다.
또 양주·의정부 등 13개 시의회에서도 연달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힘을 보태기도 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고양·파주 등 14개 시군), 서울특별시(송파·노원 등 3개구), 인천광역시(부평·계양 등 3개구)의 주요 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총 연장 128km 왕복 8차로 고속국도다.
1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1988년 착공해 2007년 전구간이 개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