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허위 발언했다. 이어 "주모한 사람은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며 펀드는 이 국무총리의 형인 이해진(삼성사회봉사단장)씨가 관리했다"는 취지로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연설 당시 국가 상황과 국민의 혼란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봤다. 이에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면서 김씨가 고령이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명령은 면제했다.
그간 김씨 측은 "연설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나 표현의 자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