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혼자 울던 '생후 7개월' 여아의 슬픔

반려견 탓한 부부…거짓말 CCTV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방치됐다가 숨진 채 외할아버지에게 발견된 생후 7개월된 여아의 사망 원인은 결국 '아동학대'로 밝혀졌다.

숨진 A양의 부모 B(21)씨와 C(18)양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5일 밤 경찰에 긴급체포돼 7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CCTV 분석으로 들통난 어린 부부의 거짓말

(사진=연합뉴스)
이들 어린 부부는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더니 딸 양 손과 양 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 날 숨졌다"고 말했다.

딸과 함께 집에 방치했던 반려견 2마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듯한 주장을 펼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어머니 C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평소 양육과 남편의 잦은 외박 문제 등을 놓고 다툼이 많았다. 아이를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하며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남편이 부정기적으로 택배 물건의 상·하차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한달 집세 50만원을 내기에도 빠듯했다고 한다.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것은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아이를 양육할 부모로서의 준비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이 어린 부부라고 해서 모두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망까지 이른 '아동학대'라는 중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 "지난 달에 이미 아동학대 의심 신고…더 적극 대처했어야"

(사진=자료사진)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미 A양 부모와 관련해 학대 의심 신고가 이미 접수됐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8시 20분쯤 A양은 유모차에 타고 집밖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은 집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는 결국 112에 신고를 했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B씨 부부를 계도 조치하고 A양을 인계한 뒤 철수했다.

하지만 당시 보다 적극적인 후속 조처가 필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생명 손실로까지 이어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전조로 해석할 수 있는 비슷한 사건이 사전에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사전에 문제 가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가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만을 앞세우며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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