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이 2천원 이상인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회당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은 기존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된다. 월 적립상한 역시 1만 1천원에서 1만 3200원(44회 이용 기준)으로 조정된다.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더하면 월 2만원대 이상의 교통비 절감도 가능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월 사용실적 기준으로 1~4만원, 체크카드는 2천~7천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마일리지 상향 조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버스에서도 적용된다. 가령 대전 1001번 버스의 경우 대전-세종, 세종-오송(2천원) 또는 대전-오송(2300원) 이용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광역버스 마일리지를 상향으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본사업을 면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