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이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참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이번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