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7년간 총 50차례에 걸쳐 중국 마카오·홍콩으로 건너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감은 이 기간 동안 총 497회에 걸쳐 1억 8700만원 가량을 해외 인출하고, 1억 1200만원 어치의 홍콩 달러를 불법 환전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7년간 총 3억원 상당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받는 등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