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광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 정관용> 군 복무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도 사망 원인이나 경위를 모른 채 가족을 떠나 보낸 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지난해 출범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 많고 해서요. 지금 진상규명위원회의 김광진 사무국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광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19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방위 활동하셨었죠? 지금 여기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군요?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언제 출범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범을 한거죠?
◆ 김광진> 저희가 작년 9월 13일날 출범을 하게 됐고요. 3년간 한시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무슨 특별법이 만들어졌나요?
◆ 김광진> 네.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있고 법안의 명칭은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인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좀 일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재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있지 않았나요?
◆ 김광진> 그때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의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과거사위원회가 없어질 때 그때 한꺼번에 없어진 상태여서 2009년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기구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2009년까지 활동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위원회는 활동 성과가 어땠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 김광진> 일단 그 나름대로는 꽤 많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총 600건 정도의 접수가 들어왔었고 그중에서도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긴 했었는데. 다만 아쉬운 건 2009년에 기구가 끝났기 때문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또 그때는 접수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93년도 그러니까 민주 문민화 되어 있는 93년 이후부터 2006년까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948년 11월 30일, 그러니까 창군이래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고를 접수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더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그때는 이름 자체도 아시는 것처럼 군 의문사위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사라고 부르는 소위 말해서 타살일 것 같은데 자살로 위장된 이런 사건들, 이런 게 중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저희는 군 사망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의문사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가족 분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재조사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창군 48년부터 최근까지 거를 전부 접수를 받는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지금까지는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 김광진> 현재는 한 500건 정도 접수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저희 위원회가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관례를 보면 통상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기쯤 될 때 그때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한 7월, 8월 정도면 1년 정도의 성과를 해서 조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접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7, 8월에 1차 조사결과발표를 목표로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거로군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물론 이거는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는 사건만 조사하는 거겠죠?
◆ 김광진> 네, 안타깝지만 아직도 순직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 정관용> 그 표현이 뭐예요? 순직 처리되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 김광진> 쉽게 생각하자면 군 복무를 하다가 사망을 하셨는데 아직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김광진> 2014년에 군인사법이 변경이 되는데요. 2014년 군인사법 변경 전까지는 군 복무 중에 자해 사망한 경우, 자살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타나 가혹행위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못 견뎌서 바로 내가 아, 열흘간 맞는 즉시 사망하면 순직 처리가 되는데 오늘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비관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순직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비순직인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2014년 법이 개정돼서는 어떻게 됐어요?
◆ 김광진> 이제는 순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해사망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 김광진>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이유가 부대 내 가혹행위나 구타나 혹은 부대 부적응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순직처리가 되는데 다만 이게 예전에는 순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로 존재했었다면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순직 1, 2, 3형으로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순직을 등급을 매기느냐 하는 논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순직으로 국립묘지 안장되는 것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지금 2012년 12월 기준으로 군 사망자 현황 확인 결과 보고에 따르면 미순직 처리자가 무려 3만 9436명. 왜 이렇게 많아요?
◆ 김광진> 이게 창군이래.
◇ 정관용> 전부 누적된 숫자이고.
◆ 김광진> 모든 누적자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에 다수의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해 사망하신 분들입니다.
◇ 정관용> 자해 사망. 그런데 그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기 어려운. 아직 밝혀지지 않은.
◆ 김광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가 계속 접수를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순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통보를 이미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의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심이 되는 걸까? 대상자가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접수를 못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 위원회 접수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되시니까.
◇ 정관용> 재조사 대상이 된다?
◆ 김광진> 네. 꼭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도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조사 인력은 충분합니까?
◆ 김광진> 현재 저희가 110명 정도의 인력으로 일을 하고 있고 법적 정원은 84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3년간 저희가 1200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00건이고 현행 상태로 보면 연말까지 한 1000건 정도 접수가 될 상황이어서 내년 정도부터는 인원 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조사단에는 군 출신 인사들은 뺀다면서요?
◆ 김광진> 예전 과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헌병 조사관들이 오셔서 조사를 하셨는데 물론 그분들이 군의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있으실 수 있는데, 실무적인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군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재조사 기구. 다시 말하면 헌병대 조사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실제로 조사 결과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 정관용> 신뢰가 없죠.
◆ 김광진> 그것에 대한 의문점과 신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전원 다 군 출신 분들은 배제하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검찰청 조사관 분들을 저희가 파견받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관을 파견받고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별정직으로 민간에서 저희가 따로 조사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형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강제 수사권은 없죠?
◆ 김광진> 네. 저희는 조사기구이기 때문에 수사의 권한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도 많이 접수가 될 텐데 조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 김광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문서의 보존 기간 이런 것들이 길어야 한 15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진상규명 불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전 자료라고 할지라도 사실 기본적으로 1차 수사결과에 대해서 약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는 건데 남아 있는 것은 자료밖에 없는 상태.
◇ 정관용> 1차 수사기록 상태.
◆ 김광진> 1차 기록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또 의문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 당시의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서 직접 조사도 하고 해야 될 텐데.
◆ 김광진> 저희는 그래도 진정인들을 만나고 그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동행명령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48년도 이쪽 정도의 사건들, 5, 60년 전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 정관용> 사망하신 분들도 많고.
◆ 김광진> 생존자 분들도 8, 90이 넘으시는 분들이라서 또 기억이 그렇게까지 많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시게 되면 안타깝지만 또 조사가 잘 안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뭐 현행 사건들은 많은 부분 저희가 정리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마 1차적으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는 됐는데 미처 조사가 끝나지 못하고 끝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우선해야 되겠군요.
◆ 김광진>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진상규명이 된 사건은 재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때도 진상규명이 불능됐거나 기각됐거나 각하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자해 사망은 그 당시도 아예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들을 저희가 먼저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접수된 게 한 500건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좀 이건 정말 조사가 꼭 필요하다든지 기억에 남는 그런 건이 있나요?
◆ 김광진> 조사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자타살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가의 책임을 좀 더 명확하게 물어야 되는 사건들. 그냥 단순하게 구타나 가혹행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왜곡과 조작 등 혹은 축소들이 벌어졌던 이런 사건이 있고. 또 저희는 자타살해 받기는 의문사뿐만 아니라 전체 모든 사망사건, 그중에서도 자해 사망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많은 부분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도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조사가 끝나면 이 위원회 차원의 무슨 판정을 거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광진> 저희가 국방부에 순직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국방부가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국방부의 권고를 받게 되면 보훈처가 이분을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심의를 할지, 아니면 보험보상자로 지정을 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정관용> 억울하다고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속 줄을 잇는 거죠, 여전히?
◆ 김광진> 그렇죠. 그 눈물들이 끊이지 않게 있고 그동안은 국가기관들에서 일정 정도 접수들을 받는 창구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서러움과 안타까움 울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목소리죠.
◇ 정관용> 지금 2019년 현재, 지금도 군에서는 이런 각종 자해 사망, 그런데 이유가 좀 석연치 않은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 김광진>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 정관용> 많이 줄었어요?
◆ 김광진> 많은 부분 줄어들어서 최근에는 사망 숫자 자체가 100건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건이 벌어져도 아예 국가가 바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브리핑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최근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유족들도 최근에는 군의 처리 과정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 있다?
◆ 김광진> 많은 부분이 열려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고. 그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네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딱 3년 시한이에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하다가 계속 접수가 밀리면 어떻게 합니까?
◆ 김광진> 안타깝지만 3년의 시한이고 접수는 2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1년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제 3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군 옴브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은 국방부의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라는 곳에서도 거의 90% 가까이 순직 결정을 내리는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관되거나 국방부의 민원조사단, 이런 것을 통해서도 과거의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단 올 7, 8월 목표로 1차 조사결과 내시려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그 결과를 우선 좀 지켜보고요.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이거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막 접수가 대폭 늘어나면 특별법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그때가서 논의해 봅시다.
◆ 김광진> 알겠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김광진 사무국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광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