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촉구 6일만에 무혐의, 김학의 수사 믿을 수 있겠나"

과거 수사기록 근거로 수사촉구.. 위법성 없어
“곽상도, 문 대통령도 고발하겠다? 정치공세일 뿐”
강제수사권 없는 과거사위 조사, 한계 분명해
김학의 뇌물횡령 혐의 구속으로 충분하다 판단한 듯
한상대,윤갑근, 6일 만에 명예회복 됐으니 소취하하길
검찰의 검찰 수사, 국민 신뢰 안해.. 공수처 필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정관용>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봐라 이렇게 권고됐습니다만 수사단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러자 즉각 두 사람이 과거사위위원들을 고소했네요. 고소를 당한 대검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대행의 입장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정한중>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 로스쿨 정한중입니다.


◇ 정관용>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죠?

◆ 정한중> 두 분 다 위원회 발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 하면서 한 전 총장은 저 포함 조사단 세 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요. 윤 전 고검장은 형사고사를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 정관용> 명예훼손에 따른 5억 그리고 윤 전 고검장은 형사고소를 하겠다?

◆ 정한중> 네, 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두 사람이 유착의혹이 있으니 수사하라고 권고했죠?

◆ 정한중> 수사를 권고한 것은 아니고요. 종전 수사 기록을 대검 특수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수사 기록에도 이분들이 이제 윤중천과 만났다는 진술이 있고 또 결제 라인에 있어서 특수단에서 확인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물론 범죄가 될 수 없다든지 기소할만한 증거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공소시효도 지날 수도 있지만 검찰은 강제수사권이 있으니까 소환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기소할 수 있으면 기소하고 아니면 문제를 털고 가자는 취지로 수사를 촉구한 것이죠.

◇ 정관용> 수사 권고라기보다는 촉구.

◆ 정한중> 네, 네.

◇ 정관용> 그렇게 수사 촉구할 때는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 아닐까요?

◆ 정한중> 네. 과거 수사 기록도 이분들이 윤중천과 만났다는 진술이 있고 또 추가로 조사단에서 조사한 것도 그 조사팀 내에서 전원 합의로 위원회 수사를 촉구하도록 권고해서 저희들이 그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마치 위원회가 조사한 보고서를 난도질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위원회는 조사단 보고서를 고칠 권한도 없고 또 그 이야기를 처음한 박순양 변호사도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별건이고요. 아무튼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이건 수사촉구하는 게 옳겠다라고 의견을 냈고 위원회는 그 의견을 받아서 수사촉구했다는 거죠?

◆ 정한중> 그렇죠.

◇ 정관용> 그게 며칠이었죠?

◆ 정한중> 그게 무혐의 발표 한 6일 전이었을 겁니다.

◇ 정관용> 6일 전.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 촉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구성되어 있는 특별수사단에서는 딱 6일만에 그 두 사람은 무혐의다라고 한 거예요?

◆ 정한중> 네.

◇ 정관용> 두 사람을 부르거나 이런 조사한 바는 없죠?

◆ 정한중> 없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부르거나 조사하지 않고 그냥 기록 등등 검토해서 이거는 혐의가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 정한중> 네, 수사 착수할 만한 게 없다 이렇게 결론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무혐의라고 하니까 그 바로 다음 날 바로 고소한 겁니까?

◆ 정한중> 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으로서?

◆ 정한중> 개별 위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공익성이 있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설사 허위라고 해도 저희들은 진실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사라져서 저희들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법률 전문가니까 이런 걸 잘 알 텐데 적극적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 정관용> 아니. 대검의 과거사위원회는 임무 자체가 과거 대검이 한 수사 등에서 뭔가 미진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 임무 아닌가요?

◆ 정한중> 네, 네.

◇ 정관용> 그래서 과거 진상조사단은 이거이거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 정한중> 그렇죠. 그래서 조사단에서 그런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거고요. 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채택한 거죠. 만장일치로 갔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게 채택해서 수사촉구를 했는데 우선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정한중> 그래서 이제 조사단 조사결과에도 분명히 그분들이 윤중천과 만났다는 진술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자가 보니까 특수단에 가서 진술을 약간 번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술을 믿느냐는 자유죠. 그렇지만 다른 참고인이나 의혹의 당사자들의 소환하지도 않고 수사 촉구 6일 만에 그런 발표를 하면 설사 그것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겠느냐.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이나 당사자들은 국민들의 불신에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불신은 결국 객관성이나 공정성의 의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와 같은 제3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결국 이번 사건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대규모로 꾸리기는 했는데 정작 강간 치사 혐의를 적용한 건 윤중천 씨 한 명이잖아요.

◆ 정한중> 그렇죠.

◇ 정관용> 나머지 지금 과거에 검찰총장 등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아예 무혐의. 김학의 전 차관도 뇌물 건만 기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정한중> 네.

◇ 정관용> 결국 검찰이 과거 검찰 식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한 게 없는 거 아닌가요?

◆ 정한중> 그러니까 물론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증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객관성에 대한 의심에서 나오는 거죠.

◇ 정관용> 표현하신 것처럼 딱 6일 만에 무혐의 처분을 했고 또 하루 만에 바로 이런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글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한중> 무혐의 처분 발표하기 전에 고소하겠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 정관용> 그리고 무혐의 처분나니까 고소장을 접수한 거 아닌가요?

◆ 정한중>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한중> 네.

지난 5월 29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 조사 결과 발표 전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한중 위원장 보시기에는 법률상으로는 그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다?

◆ 정한중> 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정한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설치한 기구에서 저희들이 일을 했고 그러기 때문에 발표라든지 공익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사단의 조사의 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자료도 충분하고 해서 위법성이 없습니다.

◇ 정관용> 네. 조금 아까 언급을 직접 하셨습니다만 법률 전문가 출신으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고소를 하는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 정한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는 게 좀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비추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 정관용> 아니.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거나 기소되거나 그런 바도 전혀 없잖아요?

◆ 정한중>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6일 만에 또 명예를 회복시켜준 거죠, 따지고 보면. 자기들 명예가 훼손됐다하더라도.

◇ 정관용> 그런데도 실추된 명예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적극 대응한다? 이런 거다?

◆ 정한중> 네. 그래서 빨리 회복됐으니까 소취하 하길 바랍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이런 곳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부분도 수사 촉구 하셨었죠?

◆ 정한중> 네,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무혐의로 특별수사단은 결론을 냈죠?

◆ 정한중> 그런 걸로 압니다.

◇ 정관용> 혹시 곽상도 의원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고소 고발 안 했습니까?

◆ 정한중> 그건 또 수사권고를 했죠. 그런데 이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수사권고했는데 무혐의 처분 받고 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고소 고발 안 했나요?


◆ 정한중> 한다고 들었습니다. 관계자들, 저희들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특수단 발표 다음 날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지휘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검찰 특수단에 가서 외압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 얘기 안 할거면 왜 검찰에 갔겠나’ 특수단 발표를 반박하는 인터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이런 건 자유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통령까지 거명하는 것은 법률가가 아닌 정치 입장에서 정치공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대로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검찰 특수단에 가서 자신이 받은 외압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그렇죠.

◆ 정한중> 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 정관용> 그런 진술을 확보한 특수단은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 정한중> 그래서 이제 선의로 해석하면 이 전 수사기획관 진술 외 당시 경찰 관계자들이 그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등을 보면 특수단이 김학의 전 차관 구속으로 큰 성과를 냈으니까 애초부터 다른 부분은 수사 의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 정관용> 김학의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시킨 것으로 끝낸다? 그건가요?

◆ 정한중> 그런 기사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비판을 하는 기사가.

◇ 정관용> 자, 검찰 과거사위원회 오랫동안 애쓰셨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또 고 장자연 씨 사건, 용산참사 사건, 결국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수사에서 책임자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 뭐 별로 활동한 게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정한중> 죄송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시 경찰이나 검찰이 그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은 있습니다. 위원회나 조사단이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시일이 상당히 경과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해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을 조사한다는 거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 정관용> 고 장자연 씨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은 과거사 위원회에서 수사촉구나 권고까지도 못했습니다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몇 몇 건의 중요한 수사 촉구가 있었는데 결국 안 됐네요?

◆ 정한중> 네,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 정관용> 아까 중간에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 검찰이 검찰 관련 수사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 정한중>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이렇게 국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진실이냐 발표가 잘못됐냐, 이거를 떠나서 하여튼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의심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 정한중> 네.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검찰은 계속 공수처 반대하거든요.

◆ 정한중>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 검찰 특별수사단이 6일 만에 명예회복시켜줬으니 소취하해라 그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정한중>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검찰 과거사 위원회 정한중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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