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얼굴 공개했지만…

고개 숙이면서 머리카락에 얼굴 가려
경찰 "지침상 고개 들도록 강제 못해"

6일 고개를 푹 숙인 채 진술녹화실을 빠져나오는 고유정. (사진=고상현 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고 씨가 고개를 숙이고 나오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현재 관련법과 경찰 내부 지침상 신상 공개 대상자의 얼굴을 강제로 들게 할 수는 없다.

고 씨의 얼굴 공개는 6일 오후 6시 40분쯤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에 이뤄졌다.

전날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고 씨가 유치장으로 30m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그의 얼굴이 공개되기로 했었다.

그러나 고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 나오면서 얼굴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현재 신상 공개 대상자가 고개를 숙이더라도 강제로 들게 할 수는 없다. 관련법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내부 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된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더라도 고개를 들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언론에 노출될 때면 고 씨는 외투를 뒤집어쓰고 나타났다.

이날 고 씨는 검은색 긴팔 니트와 회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는 등 가벼운 옷차림으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들어갔다.

범행 과정에서 생긴 부상으로 오른손은 치료를 위한 흰색 붕대가 둘둘 감겨 있었다. 양손은 포승줄에 묶였다.

유치장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이 '계획범행을 인정하는지' 물어봤으나 경찰이 제지하면서 고 씨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

현재 고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덮치려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고 씨가 사전에 흉기와 절단도구를 구매하고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인도구'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고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5명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범인 검거 후 심리적 전략을 구사해 자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고 씨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 제주항~완도항 항로,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집 등 세 곳을 시신 유기 장소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별 소득이 없다.

또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지만, 범행 장소인 펜션의 업주가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걸쳐 유기한 혐의로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