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재무통' 부사장 등 수뇌부 줄줄이 구속…종착점 주목

檢, '삼바 분식회계·증거인멸' 윗선 개입 수사력 집중
사업지원TF 정현호 사장 이어 이재용 부회장 연루 주목
증거인멸 수사 이어 '본류' 고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 속도

(이미지=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둘러싼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최종 종착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역할에 주목하고 개입 경위와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6일 법조계와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전날 새벽 구속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재무통'으로 꼽히는 이 부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시절부터 그룹과 총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삼성 재무 흐름에 정통한 인물인 만큼 이번 사건의 '본류'로 볼 수 있는 분식회계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 3명과 상무급 2명, 삼성바이오 임원 1명,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직원 2명 등 총 8명을 구속했다. 삼성 수뇌부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이 무더기로 구속된 셈이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개입과 관련해 삼성 수뇌부가 서초사옥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 증거인멸 방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5월 5일에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주목했다.

이날 회의는 법원도 지난달 26일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 부사장을 구속하면서 언급했다.

법원은 당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지만, 김 부사장 등 2명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을 구속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당시 회의 소집 및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과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교사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영장 결과를 놓고 법원이 계열사 수준을 넘어 그룹 핵심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증거인멸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륩 차원의 개입 정황이 짙어지면서 윗선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사업지원TF 팀장이자 이 부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의혹의 몸통인 사업지원TF를 둘러싼 수사가 다져진 이후 이 부회장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별개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만간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분식회계 혐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한 실무자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이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미지=연합뉴스)
실무자들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안 부사장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비밀리에 가동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획득했을 때 삼성바이오가 지분을 되사는 방안을 논의한 프로젝트다.

오로라 프로젝트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려던 것은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 때문에 본안 수사를 뒤로 미뤄놓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 직원을 8명씩이나 구속할 수 없었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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