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체납자들은 프로선수, 공격적 대책 필요"

1억 이상 체납자, 유치장 30일 구금도 가능해져
재산조회 범위 확대, 연좌제로 보기는 어려워
세금 징수 피해 돌려놓은 재산 찾기 위한 것
1년 체납건수 약 500만건, 못 걷는 세금 약 7조
해외에선 출국금지가 아니라 여권 발급제한
악의적 체납자는 형사범으로 처벌하기도 해
인권침해 여지 피하되 보다 공격적인 대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0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정관용>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그리고 재산 조회 범위를 친인척까지 넓힌다. 또 여권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출국금지를 시킬 수 있게 한다 이런 등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세금 체납자들 정부의 대책 방안이 나왔네요. 과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안녕하세요.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여기서 언급되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기준은 뭡니까?

◆ 안창남> 네. 종전에는 1인당, 연간 2억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을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높아서 아까 말씀하신 감치명령제도라든지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라든지 출국금지의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한도액을 낮췄습니다. 출국금지는 5000만 원. 그다음에 감치는 1억 원. 재산조회 범위는 5000만 원 각각 범위를 낮추어서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연 1억 이상 체납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거죠?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태까지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었나요?

◆ 안창남> 네. 없었죠. 사실 개인 간에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갚음을 독촉하기 위해서 감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갚을 때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68조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국세징수법에 도입해서 분명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다가 가두겠다. 그러면 빨리 내지 않을까, 이런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5000만 원까지 체납하게 되면 친인척까지 재산을 조회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친인척 재산은 조회 안 했던 거예요?

◆ 안창남> 네. 우리나라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입니다. 소득세든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상속세든, 증여세든지 간에 원래 본질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본인이거든요. 개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이 본인한테 체납을 징수할 것을 미리 알고 재산을 배우자라든지 친인척 명의로 돌려놨을 때는 정부가 이것을 추적하여서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조회 범위가 본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배우자, 친인척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배우자와 친인척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압류가 되는 건 아닌 거죠?

◆ 안창남> 그거는 아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할 당사자의 재산이 혹시 그쪽으로 부당하게 넘어간 것, 이런 걸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로군요?

◆ 안창남> 네. 그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가짜로 재산을 돌려놨다. 그것은 물론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배우자 명의로 있다고 해서 다 남편 재산은 아닌 것이고요. 원래 남편의 재산인데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것. 그것을 가짜 행위, 사해행위라고 그것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정부가 법원한테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남편 명의로 가지고 오면 그때 정부가 압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재산까지도 조회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재산, 사유 재산이라든지 행복추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거 연좌제 아니냐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말씀 들어보면.


◆ 안창남>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별은 해야 됩니다. 선의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정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반면 악의의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게 세금 낼 것을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자기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의의 체납자하고 악의의 체납자는 구별을 하고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그런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춰 봐도 저는 위헌의 소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상습적인 악의의 고액 체납자들이 많아요?

◆ 안창남>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 체납 건수가 5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26조 원 가량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과세관청에서 열심히 걷으러 다니면 1년에 19조 원 정도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도 걷지 못하는 돈이 약 7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7조 원이라는 돈이 어렴풋이 짐작이 안 되지만 GTX A노선,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가는 건설비가 3조 3000억 원 되거든요. 거기의 2배에 가까운 돈이 1년에 체납이 된다는 것이죠. 그 돈 중에 상당수는 악의의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진작 더 일찍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간간이 보도되는 거 보면 집을 뒤져봤더니 금덩어리가 나오고, 현금다발, 달러 다발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간간이 보도되잖아요.

◆ 안창남>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안 교수님. 그런데 오늘 정부가 강력한 안을 내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 됩니까? 이거 가지고 부족합니까?

◆ 안창남> 아닙니다. 불충분합니다. 지금 체납자들은 프로선수입니다.

◇ 정관용> 뭘 더해야 할까요, 그러면?

◆ 안창남> 출국금지가 아니고요. 오늘 발표된 것은 여권 미발급자가 출국을 할 때 출국금지를 한다는 것인데 상당수 외국에 보면 여권 발급 자체를 아예 허가제로하는 것입니다.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은 세금을 안 내고 비교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외국 여행 자주 하고 외국에다 돈 숨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악의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지금과 같이 신청주의가 아니고 허가주의로 한다면 아마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같은 데는 악의의 체납자는 우리같이 행정범이 아니라 조세범으로 해서 형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세 번째는 탈세를 한 사람도 밉지만 탈세를 옆에서 도와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코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선수와 프로선수들을 도와주는 코치에 대응하는 정부의 수준이, 이런 표현을 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추어 수준에, 그 정도일 겁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안창남> 늘 같이 붙어보면 이렇게 번번이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한 제도보다도 학계에서는 이미 이런 방안들을 많이 내놨으니 물론 그런 방안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된다면 인권침해 될 소지는 있지만 인권침해라든지 재산권, 행복추구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잘 법률을 만들 때 그걸 가려서 제한적으로 한다면 분명하게 세금을 걷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세금을 안 내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국민들은 상당수 지지할 것 같으니까 일단 정부가 입법안이라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 안창남> 맞습니다.

◇ 정관용> 조세범 형법으로 처벌하면 그냥 30일만 가두는 게 아니라 몇 년형,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창남>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벌써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다니까 더 강력한 정부의 대책 주문의 말씀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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