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A(19)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과 다음 날 새벽 사이 군포시 A 씨 부모의 집으로 하룻밤을 지내러 온 외조모 B(78)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을 비웠던 A 씨의 부모는 3일 오전 10시 20분쯤 A 씨의 방 안에서 숨진 B 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뒤 외조모의 휴대전화를 갖고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4시간여 만에 군포의 길거리에서 용의자로 특정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혼자 죽기 억울해서 할머니랑 같이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계획 범죄 가능성과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