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 B씨는 과거에 취득 신고를 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20만달러에 취득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 및 취득 신고를 누락했고 그 결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과거 취득 신고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내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제대로 몰라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6일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최초 해외부동산거래 신고.수리 후에도 취득보고,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고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할 의무도 있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