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공용물건손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62) 목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양형 이유에서 "맥아더 동상과 주변 축대의 손상된 가치가 경미하지 않고 범행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맥아더 동상은 현충 시설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됐고 인천시 중구의 소유여서 형법상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목사는 판사가 선고 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을 향해 "고맙습니다. 동지들. 투쟁"이라고 외쳤다.
A 목사는 지난해 7월 27일과 10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화형식을 한다며 동상 아래 돌탑에 2차례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맥아더 장군부터 시작된 신식민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맥아더 장군 동상은 한국전쟁 당시 그가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57년 9월 인천 자유공원 안에 건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