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린 황하나…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옅은 화장에 왼쪽 머리 일부 땋은 채 핀으로 고정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첫 재판에서 기존 입장대로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입장대로 옛 연인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 중 일부를 부인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박 씨의 수사기록 일부를 검찰 측에 요청하고 추후 증거 동의 여부 등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황 씨는 민트색 반소매와 긴바지 수의를 입은 채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옅은 화장에 왼쪽 머리 일부를 땋은 채 핀으로 고정한 모습이었다.

특히, 황 씨는 인정신문에 담담하게 대답하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자 방청석에 앉은 가족들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필로폰을 한 차례 매수한 뒤 서울 자택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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