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지난 4일 KCGI의 투자목적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검사인 선임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KCGI(그레이스홀딩스)는 현재 한진칼 주식 15.98%를 보유해 고(故) 조양호 전 회장(17.84%)에 이은 사실상 최대 주주다.
KCGI는 검사인을 선임해 조원태 회장이 그룹 회장에 선임된 과정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24일 이사회에서 조 회장 선임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해 결의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동일인(총수)를 직권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한진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 조 회장을 '회장'으로 기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KCGI는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 과정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KCGI가 확인을 요구한 사항은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적 있는지 여부 △관련 규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이뤄진 적 있는지 여부 △조양호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조양호 전 회장의 유족에게 지급했다.
또 조양호 전 회장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4개 비상장사의 임원을 겸직했다. 이 가운데 5개 상장사에서 107억원 상당의 보수를 받았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조양호 전 회장이 9개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을 1950억원으로 추산했다.
결국 KCGI의 이 같은 소송은 조원태 회장이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룹 경영권을 지배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검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조원태 회장은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 상속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과 경영권 갈등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잘 진행되는 것 같다"며 삼남매의 경영권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형국에 빠진 조원태 회장이 어떤 전략으로 그룹 경영권을 확보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