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예정이다.
특히 아동보호자의 소득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제한하는 현 제도가 이용 아동들에게 못사는 가정의 아동처럼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점과, 특정 기준으로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수행의 권리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재기했다.
기자회견에는 35인의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나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보호자, 사회복지사 대표들이 함께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