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학의 수사단의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이고, 수사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수사외압'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영상이 세간에 알려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그는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또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줬다"며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영상과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이어 "현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4월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보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 청장의 국회 허위보고는 윤규근 총경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이광철 선임행정관과 '잘 한 발언', '더 세게 발언했어야 한다'고 맞장구 치는 것으로 사전 각본에의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딸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청와대-과거사위가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제 이들을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사실을 알리며 해외이주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밝히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