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피해자의 남동생 A 씨는 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고모(36‧여)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직후였다.
현재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면 아들의 사진을 봐야만 겨우 눈을 감을 정도로 아들을 끔찍이 아꼈다"며 "그런 아들을 2년 만에 보러 갔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고 울먹였다.
2017년 강 씨와 협의이혼 한 후 아들(6)의 양육권을 가져간 고 씨는 강 씨에게 애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가정소송(면접교섭권)에서 아이를 한 달에 두 번씩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사건 당일 아들을 보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범인이 형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나누어 버렸다는 얘기를 최근 경찰에게 들었다"며 "바다에 유기된 형의 시신을 최우선으로 찾아 달라"고 경찰과 해경에 간절하게 요청했다.
"현재 머리카락조차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A 씨는 "범행의 잔혹성을 보면 우리 유가족에게 치유하지 못할 큰 상처를 줬다"며 범인의 얼굴과 실명공개를 경찰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전해들은 A 씨는 "피의자가 범행 후 형이 잠적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형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누명까지 씌우려 했다"며 분노했다.
"또 경찰 조사 내내 형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범인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지막으로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다친 손은 병원에 가서 붕대를 감을 정도로 자기 몸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들을 보러 간 사람을 처절하게 살해할 수 있냐"며 "사형이라는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고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어떻게 잔인하게 토막 내서 살해할 수 있냐"고 항의하며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 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