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30대 여성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경찰, "바다 등에 시신 유기" 진술 확보…해상·육상 수색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피의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모(36‧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고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회색 외투로 얼굴을 가린 고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유가족과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웅얼거리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전 10시쯤 제주동부경찰서 유지창을 나선 고 씨는 '바다에 어떻게 버렸냐' '왜 죽였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제주지방법원(심병직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로부터 "시신을 훼손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다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고 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달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항 여객선을 타고 도주했다.

경찰의 요청으로 현재 제주해양경찰서는 함정 3척을 투입해 제주항~완도항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도주한 고 씨는 배에 내린 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등을 들러 지난달 31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거주지로 돌아왔다.

고 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고 했지만, 배에 내린 뒤 거주지로 가는 과정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형사들을 투입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범행 직후 유족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인 펜션 부엌, 거실, 욕실 등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된 다량의 혈흔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31일 고 씨의 주거지 등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절단도구 등을 발견했다.

이후 지난 1일 청주시의 거주지에서 고 씨를 살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재 고 씨는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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