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정운천 "준연동형제 말고 석패율제만 도입"

"준연동형 비례제, 헌법 정신 안 맞아…석패율제 대안으로"
"지역주의 근본 해결 위해 석패율 도입 필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1명, 이언주 등 12명 의원 개정안 서명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4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편안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의 득표율이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이다"라며 "정당정치의 기반이 약한 지역의 후보들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과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만으로는 지역장벽을 허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근본적인 지역주의 해결을 위해서는 석패율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패율 제도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데 득표율이 높은 순으로 비례대표로 선출될 수 있는 선거 방식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국당 소속 후보가 호남 지역에 출마하거나 또는 민주당 소속으로 영남 지역에 출마해 1등 후보에 밀려 아깝게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에도 어긋난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고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소속 정병국, 유승민, 이혜훈, 오신환, 유의동, 하태경, 김삼화, 김중로, 이동섭, 지상욱 의원 등 11명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 포함 총 12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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