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김학의 구속기소…성범죄·수사외압 의혹은 못 밝혀(1보)

수사단, 오늘 김씨·윤중천씨 구속기소
향후 수사단 규모 줄여 잔여 수사 이어갈 방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의혹 과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씨를 합계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자 윤중천(58)씨도 강간 치상 및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은 다만 김씨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59) 의원과 이중희(51)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게 수사단 측 주장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또 "김씨 외 다른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와 윤씨를 재판에 넘긴 수사단은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마치지 못한 이들 관련 잔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