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 백성문 "신림동 CCTV 강간미수, 법정서 통할까?"

여론 "의도 분명...엄하게 처벌해야"
'예비음모죄'는 성폭행 해당 안돼
주거침입죄로도 실형 선고 가능
법조계 "양형은 세게, 죄명은 냉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배심원이 돼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 먼저 외치고 여러분 함께 얘기 좀 나눠보죠. 지난주에 무척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신림동 CCTV,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등등 이렇게 호칭이 되던 그 사건. 이 CCTV 사건 속의 남성. 과연 강간 미수 혐의로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무슨 사건인지 백성문 변호사가 정리 좀 해 주세요.

◆ 백성문> 아마 많은 분들,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섬칫한 영상인데 지난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 20분이니까 밤에 놀다 들어왔건 술을 한잔하고 들어왔던 어쨌든 귀가하고 있는 한 여성의 뒤를 한 남성이 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졸졸졸 뒤에 따라와서 정말 딱 1초만 늦었으면 그뒤 일은 저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성이 들어가고 문이 잠기는 순간 남성이 팔을 이 문에 딱 대는 그 장면이 나오죠. 범죄 스릴러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A 씨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 김현정> 맞아요, 섬뜩한.

◆ 백성문> 굉장히 섬뜩했고 그래서 그 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 미수 동영상이라 해가지고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처음에 이 남성, 이게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성폭행으로 나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일단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여론 때문인지 아니면 추가 영상 때문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죄명을 변경하죠. 그런데 이게 또 오해하시는 게 주거 침입하고 강간 미수 두 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거 침입 강간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 김현정> 주거 침입 및 강간 미수가 아니라 주거 침입 강간죄.

◆ 백성문> 주거 침입 강간죄예요, 죄명 자체가. 그걸로 변경을 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법원도 이를 인정해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 김현정>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재판정에 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주거 침입죄가 되는가. 이것도 사실 일부에서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고. 그거까지는 된다 치더라도 강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강간 미수를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다도 갸우뚱하는 소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이게그래서 일종의 여론법, 여론 몰이에 경찰이 손을 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한번 재판정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런 겁니다.

두 분의 역할은 제가 나눠드렸어요. 우선 노 변호사님. 강간 미수까지 처벌 가능하다. 이쪽 좀 맡아주시고요. 백 변호사님이 강간 미수로까지 처벌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 쪽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양쪽의 변론을 잘 들으시면서 보내주시면 돼요. 노변, 백변.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는 건 아시죠. 노 변호사, 적용됩니까?

◆ 노영희> 사실 저는 그동안 이게 주거 침입은 가능한데 강간 미수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었었는데요. 1991년도 판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여성 혼자 거주하는 방문을 막 엄청 두드린 거예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오지 마세요, 오면 뛰어내리겠어요라고 말했는데 결국 남자가 계속 강행했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남성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거. 이게 바로 폭행 협박이다. 이래서 이걸 성폭행 착수가 있었던 걸로 봐서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CCTV를 보면 피의자가 신림역에서부터 피해자 집까지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 김현정> 계속 쫓아와요.

◆ 노영희>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는 다른 층을 일부러 누르면서 안심을 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정말 1초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탁. 이 사람은 진짜 나쁜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강간 미수의 가능성이 있다.

◇ 김현정> 그리고 나서도 바로 간 게 아니라 10분 정도를 더 배회하고 손잡이를 막...

◆ 노영희> 열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 김현정> 만져보고 막 돌리고 그랬다고 해요.


◆ 노영희> 중요한 건 문을 두드리면서 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시도가 강간 미수에 말하는 성폭행 협박의 착수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 김현정> 어떤 경험이요?

◆ 노영희> 제가 옛날에 일산에서 연수원에서 혼자 살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윗집 아저씨가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 김현정> 어머나...

◆ 노영희> 그래서 관리실에 내가 참 뭣도 모르고 관리실에 조용히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밤만 되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청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그렇게 공포심을 느끼면 사실 폭행,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엄청 큰 공포를 느꼈는데. 아마 이 여성도 남자가 따라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문 빨리 닫고 신고한 거잖아요. 그 피해 여성도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면 폭행, 협박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 김현정> 그런데 폭행, 협박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강간 미수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거든요.

◆ 노영희> 강간 미수에 강간의 실행의 착수가 폭행, 협박이니까.

◇ 김현정> 아, 폭행협박을 강간의 시작으로 본다?

◆ 노영희> 강간의 착수. 중요한 건 폭행, 협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 이걸 폭행, 협박으로 보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 김현정> 문을 쾅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10분여 정도 그 행동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간의 착수로 본다?

◆ 노영희> 그 여성은 공포심을 느꼈다.

◇ 김현정> 따라서 혐의 적용 가능하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일단 지금 말씀하신 91년도 판례는 정말 성폭행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방문을 정말 부술 듯이.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너를 성폭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였던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피해자가 여기서 더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나는 뛰어내리겠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이건 당연히 성범죄 실행의 착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 영상을 가만 보시면 들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그리고 이게 막 플래시로 비춰서 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고 그런 정도의 시도라면 이 사람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건인지는 그 사람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건 일단 91년도 판례와 비교할 만한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이 죄명이 2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강조를 드렸죠. 주거 침입 강간죄의 미수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1번. 인정되면 몇 년 형을 선고되느냐, 형량이 2번이에요. 그런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구속 요건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주거 침입을 범한 자가. 그러니까 주거 침입에 일단 기소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폭행, 협박을 개시해야 주거 침입 강간의 실행이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이 죄명 자체가. 일반 성폭행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여기는 문 바깥에 있었잖아요.

◇ 김현정> 못 들어갔죠.

◆ 백성문> 못 들어갔죠. 그렇다면 이건 구속 효과는 애당초 포함이 되기도 힘든 건데. 그러니까 저는 범죄 성립은 법규에 따라서. 이건 우리나라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형량은 만약에 이게 인정 안 되고 주거 침입만 인정된다면 물론 아마 청취자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거 침입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지만 이런 정도의 사건이라면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김현정> 어떤 거요?

◆ 백성문> 굳이 죄명을 바꾸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벌금이 아니라 주거 침입은 3년여의 징역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주거 침입으로도 실형이 충분히 가능해요.

◇ 김현정> 아, 주거 침입죄인데 좀 강력한 주거 침입을.

◆ 백성문> 형량은 마음으로. 하지만 죄명은 법률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분석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죄를 인정해야죠.


◇ 김현정>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은 그 남자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주 나쁜 사람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건 맞지만 법이라는 것이 법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어쨌든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강간 미수까지 적용하는 건 어렵다. 그 남자가 무슨 마음을 먹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말이 좀 안 되기는 합니다마는 들어가서 사랑을 고백하려고만 했습니다라고 하면. 노 변호사, 그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 노영희>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돼가지고 그동안 많은 법조인들은 강간 미수는 너무 조금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 김현정> 구속 영장 발부했더라고요.

◆ 노영희> 그런데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 범죄 사실이 바로 이 강간 미수가 적용돼서 영장이 발부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범죄 사실에 적시돼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강간 미수 정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같이 첨부되어서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그렇게 강간 미수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아니, 구속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유죄는 아닌데도?

◆ 노영희> 당연히 유죄는 아니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도 그 범죄 사실 이름이 있어요, 범죄명. 그 명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그 범죄 영장청구할 때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판사님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검사도 법조인이잖아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 김현정> 그럼요.

◆ 노영희> 그 3개의 집단에서 이걸 전부 다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정확히 모르지만 이 남자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강간 미수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을 만한 이게 있었다는 거죠.

◇ 김현정> 예를 들어 전과가 있다든지.

◆ 노영희> 전과 있어요.

◇ 김현정> 동종 전과 있어요, 이 사람. 동종 전과도 우리는 화면으로만 볼 때는 손잡이를 돌리는 것 같이 보였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돌렸다든지. 더 강한 게 있었을 것이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2012년도에 이 사람이 길을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이 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사람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믿게 만드는 뭔가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비슷한 게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 문 따고 들어가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빤히 보이는 게 아닌가요?' 윤** 님도 그러셨고 권** 님도 '결국은 성폭행하려고 성추행하려고 집으로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자가, 다들 그렇게 상식적으로 추론은 해요. 하지만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 변호사님, 그거죠?

◆ 백성문> 그러니까 상식, 상식적으로 그 남성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지는 대부분의 청취자가 짐작하는 바대로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 생각만 가지고 처벌을 하기 시작하면 그건 나라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보죠. 이 남성 지금 우리가 성폭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극단적으로 이 여성을 살해하려고 시도한 건지, 강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한 건지,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한 건지 그걸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느 정도에서 관심법이 들어가서 살인 미수래, 살인 미수. 이럴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심의 마음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내심의 마음을 처벌하는 건 그게 어느 정도 외부로 드러난 것 중에 아주 위험성이 큰 범죄. 살인죄 같은 거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폭행 범죄는 예비 음모죄로 처벌하지 않아요. 마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 물론 이 사람이 마음의 영역에 머물렀지만 문이 닫혀서 못 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범죄에 구속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인정했으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더 있는 거 아니겠는가. 사실 노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자신이 없으십니다, 이건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 김현정> 잠깐만요. 여기서 체크 좀 해 보고 갈게요. 노 변호사님? 억지로 저희가 나눠드리기는 했는데 노 변호사님도 오늘은.

◆ 노영희> 원래 죄형 법정주의를 따르는 사람이죠. 저도 그동안 이게 강간 미수까지 좀 부담스럽다는 말을 계속해 왔는데 어쨌든 그런데 전혀 얘기가 안 되는 건 아니다.

◆ 백성문>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 정도 혐의. 그러니까 최소한 영장 발부된 정도의 혐의로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누가 봐도 너무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극단적으로 풀어주면 이 피해 여성에게 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어디 사는지도 알고.

◇ 김현정> 위험하죠. 그래서 구속했습니다.

◆ 백성문> 그래서 저는 죄명은 죄명이 주거 침입 강간을 인정을 했다라기보다 주거 침입만 인정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분명히 구속되는 게 맞아요. 원래 주거침입 같은 건 통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건 너무 위험스러운 주거 침입의 시도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가지고 제가 아까 양형은 가슴으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판사가 보기에 너무 괘씸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구속이 됐다고 봐야지. 이걸 법원이 '음, 이 정도면 강간 실행의 착수로 인정한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저는 그 얘기가 와닿기는 하네요. 결국 이 남자가 더 나쁜 마음을 먹고 살인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감형해 준 게 되네요. 살인 미수가 아닌 강간 미수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 백성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 노영희> 우리 백 변호사님처럼 착한 사람이라.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여론을 보면 대부분은 노 변호사님 편이에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건 아니, 이 남자가 지금 강간하려고 들어간. 그러니까 성폭행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설마 고백하려고 들어가겠습니까? 백 변호사 하면서 지금 노 변호사님 편을 다들 지금 거의 들고 계신데.


◆ 백성문>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런데 살짝 바뀌는 게 뭐냐 하면, 노 변호사님이 살인 미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남자가 강간이 아니라 살인의 마음을 먹고 있었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물음 앞에 살짝 청취자 여론이 바뀌고 있거든요.

◆ 노영희> 그런데 저는 끔찍한 게 그 사람이 이게 키패드가 있잖아요. 이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게 있잖아요. 이걸 플래시로 비춰봤다잖아요. 이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 백성문> 끔찍은 하죠.

◆ 노영희> 우리가 자주 누르는 번호는 이게 번호에 조금 티가 난다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맞춰보려고 자기 딴에는 진짜 머리를 쓴 건데 우리가 그런 걸 얘기 들으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행동을 딱 보니까 정말 의도적이다. 핸드폰 플래시를 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라면 정말 이 사람은 들어가고도 남았겠구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그 여성분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이 생각이 너무 들어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박** 님. 아니, 이건 정말 살인 미수까지 볼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닙니까? 또 이렇게 보시기는 분도 계시기는 하거든요.

◆ 백성문>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전 단계까지밖에 처벌 못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누구 집에 가서 막 두들겼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다면 백성문 저 안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법이 그렇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렸는데 법조계의 대체적인 중론은 뭐예요?

◆ 노영희> 중론은 강간 미수는 좀 어렵다는 거죠, 사실.

◇ 김현정> 제가 만나는 변호사님한테 다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참 안타깝지만 참 어렵다. 그게 중론이에요?

◆ 백성문> 심지어 주거 침입이냐, 주거 침입 미수냐 가지고도 갈려요. 강간 미수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통 판단하고.

◇ 김현정> 그러면 이 여성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 백성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침입 미수라고 할지라도 이건 장외 미수이기 때문에 감경 안 해 줘도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일 센 걸로 가자.

◆ 백성문> 그럼요.

◇ 김현정> 주거 침입 미수로 하되 제일 센 양형으로 가자.

◆ 백성문> 주거 침입 미수라 하더라도 양형을 상향할 수 있는 거니까요.

◆ 노영희> 여러분, 제가 너무 힘들어요.

◆ 백성문> 제가 오늘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 김현정> 그렇군요.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오늘 요모조모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중론은 이쪽이라는 거. 하지만 여론은 또 이쪽이라는 거. 오늘 좀 골고루 고민을 해 봤네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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