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출산률 제고한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행안부, 4일 '2020년 재정운영방향' 발표
각 지자체 교부세 배분규모도 9월에 확정

(사진=연합뉴스)
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지방재정교부세(이하 교부세)를 더 받게 된다.

지자체가 국가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보통교부세를 국가 공동 현안에 대한 지방의 역할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나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대상 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교부세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늘어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의 11%였던 지방소비세가 내년(올해 4%p+내년 6%p)에 21%로 오름에 따라 지방세 재원은 8조5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재원 배분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3조6000억원과 기초자치단체·교육청 재원으로 배분되는 9000억원 등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된다.

나머지 4조원가량에 대해서는 기존방식대로 지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한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 등 6개 법안을 이달에 국회에 제출하고 9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다음해에 배분될 각 지자체의 교부세 규모를 매년 12월 확정했지만 올해부터는 9월말로 앞당겨 지자체가 예산편성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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