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7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당시 총선에서 여당 및 '친박' 후보 승리를 위해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계통'을 통해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지시에 따라 치안비서관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요구하면 '경찰청장-차장-정보국장-정보심의관'으로 이어지면서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이 이뤄졌다.
정보활동 결과는 취합 이후 정책자료 등으로 작성돼 다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까지 보고됐고 정무수석실은 총선에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 전 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 현 정무수석과 박화진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보완수사 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 중이고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윗선 등과 관련해 나온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중 일부는 또 지난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에서 여당 편향적 선거정보를 수집하는 데 관여했거나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이후 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후 지난달 15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