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방조'해도 임원 취소, 결격 사유 기간 5 →10년 강화

신경민 의원, 사학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임원 취소 사유에 '방조' 추가, 임원 결격사유 기간 강화로 '올드보이' 귀환 방지
이사진 친인척 비율 낮추고 이사와 특수관계 총장 임명 제한
비리이사의 직무정지 강화하고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해 이사회 견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학법인 이사회 구조 문제, 이사진 및 총장 자격기준 강화, 임원 퇴출 등 비리 사학재단과 이사진을 개혁할 사학개혁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쫓겨난 이른바 '올드보이'가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지 3년으로 되어있어 횡령과 채용비리 등 학교 운영에 문제를 끼친 비리 임원이 학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임원과 학교의 장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6년으로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추가해,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과거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사립학교 투명성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받는 2007년 개정 당시 삭제된 조항이다.


친인척 비리를 가능케 한 이사진 구성 기준도 강화되었다. 현행법은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바지 이사장'을 세우고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를 총장으로 임명하여 이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이사장뿐만 아닌 이사와 특수관계인 자의 총장 임명을 제한했고, 이사 상호 간 친족 구성 비율도 현행 4분의 1미만에서 5분의 1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비리이사의 직무정지와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 등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시정요구 기간 중에만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시정사항에 대한 검토 등 행정적으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가능해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일 때,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도 보다 쉽게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사진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사 중 1명이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진을 견제하고 학교정상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깜깜이 개최'도 금지했다. 그동안 이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개최되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게 해 이사회에 대한 학교 내·외부 구성원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는 물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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